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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덕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2) 피보험 기간 계산, 전직장 요청사항

by 물랏차 2020. 7. 13.

 

 실업급여 신청 과정 한눈에 보기 ◀

 

 

시기 순서 담당자 온/오프라인 담당기관
퇴사/해고 후
최대한 빨리
1.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사측
인사담당자
온라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2. 이직 확인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3.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자 본인 고용보험
4.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5. 실업급여 신청 오프라인 관할고용센터 방문
신청 후 14일 이후 6.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고용보험
1차 실업인정일
다음 날 
7. 1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 계좌 입금 고용보험

 

지난 포스팅에서 1,2번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아래와 같이 이직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저는 마지막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147일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피보험 단위기간을 입사 후 퇴사 날까지 모든 날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보험의 적용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근무기간 중 무급휴일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월화수목금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 

 

따라서 7일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안전하게 180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8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47일인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수령했을까요.

퇴사 전 18개월 내에 근무했던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을 충분히 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30일에 퇴사를 했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피보험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180일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퇴사한 직장(전 직장) + 이전에 퇴사한 직장(전전 직장) 두 곳의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습니다.

전전 직장의 인사과로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담당자를 연결해 처리해주셨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

회사 담당자분께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전송합니다.그럼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접수한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됩니다.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일주일이나 걸리는 것과 달리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요청 후 하루 만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애매하게 두 회사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분들은꼭 잊지 말고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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